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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05.12~09.29(141일간)
2018.05.12~09.29(141일간)
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활동 수입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고, 창작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및 사회적 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복돋우고 창작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합니다.
창작준비지원금을 위한 소득, 건강보험료, 예술활동실적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술활동증명|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|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의 75%이내 예술인 건강보험료| '신청인이 등제된'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(신청가입자) 또는 150%(신청인이 피부양자)이내 예술인 예술활동실적|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증빙 가능한 예술인(1건)
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
원로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을 위한 소득, 건강보험료, 예술활동실적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예술활동증명|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| 만 70세 이상 예술인(1948년(포함) 이전) 증빙 가능한 예술인 예술활동 선정 후 30일 이내 예술활동 수행 및 증빙 가능한 예술인
진행절차
지원신청
서류확인
심의
결과공지,
지원금 교부
보고서 제출